발전소 여전히 임금 착복?…답답한 발전공기업과 협력사
발전소 여전히 임금 착복?…답답한 발전공기업과 협력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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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국정감사서 월 70만원 인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적
현재 상황에서 추가 노무비 지급방안 마련도 쉽잖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19일 태안화력(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열린 서부발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계획예방정비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석탄발전 계획예방정비 현장.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정에서 급여가 월 70만 원 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노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발전공기업과 협력회사 측은 답답해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공기업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협력회사 현장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월 70만 원 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발전공기업은 노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석탄발전 환경·석탄설비 운전부문 현장 노동자 A씨 급여명세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급여로 실수령액 218만 원, 6월 226만 원, 8월 210만 원 등을 각각 받았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당정이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을 통해 발전소 협력업체 현장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지난 1월부터 2년간 발전정비 노무비 5% 추가로 지급하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함에 따라 이들의 현장 노동자 평균 급여가 월 70만6000원 인상될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발전공기업과 협력회사 측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노무비 지급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류 의원이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A씨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런 탓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석탄발전 환경·석탄설비 운전부문 정규직 전환이 매듭되지 않아 관련 계약이 현재 3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 문제는 큰 가닥에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인 발전소 발전정비부문 현장 노동자도 당장 인상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은 협력업체에 추가 노무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이 노무비를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임금협상 체결 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협력업체는 추가 노무비를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추후 이 사업을 수주하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류 의원이 주장하는 월 70만 원 인상수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회사 내에서 같은 조건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장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추가 노무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싶어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한 직장에서 급여체계를 사업별로 둘 수 없고, 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다면 급여를 줄여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너무 조심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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