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의무제 도입…연료전지 체계적 보급 방점
수소발전의무제 도입…연료전지 체계적 보급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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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 새로운 투자 창출 기대
수소제조 시 경제성 확보…수소제조사업자 중심 천연가스공급체계 개선
1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사업자는 2022년부터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골자로 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연료전지 체계적 보급 확대 위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발전소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가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2022년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이 제도를 만들 예정이며, 수소법에 포함된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20년간 25조 원 이상 새로운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소제조 시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천연가스공급체계가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압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발전용에만 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소자동차용 충전 목적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탓에 우리는 충분히 선도자(선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곳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산업·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컨트롤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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