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4 부실시공 의혹…한수원 시공사 조치 요구
한빛원전 #3‧4 부실시공 의혹…한수원 시공사 조치 요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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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사장, 법률적 손해배상 어렵지만 현대건설에 최소한 조치 요구
원전유지 고민 필요성 주장에 원전‧신재생 공존 필요하다는 견해 밝혀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수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수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한수원이 이 발전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법률적 손해배상 어렵겠지만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 최소한 조치 취해줄 것 요구했으나 시공사 측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수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비용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확인된 원전 격납건물 공극은 330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80%가량이 한빛원전 3‧4호기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빛원전 3‧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모두 4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고 결함에 대한 책임분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한수원은 공문을 통해 한빛원전 3‧4호기 결함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현대건설에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빛원전 3‧4호기 건설 당시 야간 타설 횟수와 한빛원전 1‧2호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당시 공사 기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이 기존 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될 경우 자비로 보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현대건설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현대건설 책임이지만 기간이 지나 법률적 손해배상이 어렵다”면서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최소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한수원은 현대건설과) 해외에서 함께 원전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인 탓에 가능한 선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전 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공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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