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동률 저하…발전5사 체선요금 증가세 뚜렷
석탄발전 가동률 저하…발전5사 체선요금 증가세 뚜렷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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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53억원으로 전년比 45%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3466억원 발생
유연탄 장기계약 따른 물리적 시간 감안하면 당분간 체선요금 증가세 불가피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 하역장면.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 하역장면.

【에너지타임즈】 발전5사가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원료를 제때 하역하지 못해 운송회사에 지급한 체선요금이 최근 부쩍 늘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에너지전환정책 등으로 석탄발전 가동률이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인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전5사는 모두 3466억 원의 체선요금을 운송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5사가 운송회사에 지급한 체선요금은 2016년 579억 원, 2017년 525억 원, 2018년 754억 원 2019년 1053억 원, 2020년 1~8월 55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전5사별 체선요금은 ▲남동발전 1032억 원 ▲서부발전 770억 원 ▲중부발전 704억 원 ▲남부발전 547억 원 ▲동서발전 411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발전5사 중 석탄발전소 보유용량이 많은 순으로 체선요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부발전은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고 영향으로 태안화력 9·10호기와 태안IGCC 가동중단에 따른 여파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5사 체선요금 발생원인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에너지전환정책 등의 여파로 석탄발전 가동률 감소와 함께 발전기별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수요량 변동 심화, 야간작업 최소화, 주 52시간 시행 영향, 부두와 상·하역설비 정비공사 증가 등이 손꼽히고 있다.

현재 발전5사는 체선요금이 발생하자 체선요금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유연탄 물량교환을 확대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발전5사는 유연탄 계약을 장기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석탄발전 가동률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옥내저탄장 전환 등으로 인한 저탄장 공간 부족으로 당분간 체선요금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전5사가 체결한 유연탄 장기계약이 완료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서다.

이주환 의원은 ”발전5사 체선요금이 발전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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