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계수 통합 논란 잠시 봉합…석탄발전 가동률 저하 불가피
배출계수 통합 논란 잠시 봉합…석탄발전 가동률 저하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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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 국무회의에 상정한 결과 최종 확정
발전업종 포함 전환부문 감축 실적 미흡 시 배출계수 통합 조건 달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전원에 대한 발전연료인 석탄‧LNG 배출계수를 통합하는 방안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았다. 그런 탓에 석탄발전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업종별 배출권 할당 기준‧방법 등을 정하는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결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연평균 6억970만 톤으로 정해졌으며, 제2차 계획인 5억9200만 톤에서 1770만 톤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7월 마련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국가 배출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이번에 교통‧건설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62개 업종 589곳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곳 업체로 늘었다.

제2차 계획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늘었다. 69개 업종 중 41곳 업종의 무상할당 비중은 90%이며, 유상할당 비중 10% 물량은 경매 등을 거쳐 할당된다. 다만 나머지 업종은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특히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에 컸던 발전업종 포함 전환부문은 환경급전을 고려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으로 개선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더 많은 할당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은 불리해지고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가스발전은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개 안을 내놓은 바 있다.

1안은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086734, LNG를 0.4545114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0.6821889로 통합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1단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66930, LNG를 0.5262711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시켜 0.6821889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석탄 배출계수는 0.8869770, LNG 배출계수는 0.3889024다.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1안을 선택했고, 이 안은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배출계수를 통합하겠다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출계수가 통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출계수 통합 여지는 여전히 있는 셈이다.

그런 탓에 석탄발전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석탄발전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인 2023년까지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발전공기업은 배출계수 통합이란 큰 파고 앞에서 잠시 시간을 벌었으나 석탄발전 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쉽잖은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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