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전력거래소 해석모델 심사기준 개정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전력거래소 해석모델 심사기준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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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청사.
전력거래소 청사.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적정한 전력설비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 효율성과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특성시험에 의거 도출된 발전설비 해석모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한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9일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심사를 최초 가압 전 제출분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선 해석프로그램 내 호환‧안전성 모의심사를 하고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 조치를 통해 높은 신뢰성 발전설비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정책과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발전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는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 분배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특성자료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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