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적정한 전력설비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 효율성과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특성시험에 의거 도출된 발전설비 해석모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한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9일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심사를 최초 가압 전 제출분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선 해석프로그램 내 호환‧안전성 모의심사를 하고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 조치를 통해 높은 신뢰성 발전설비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정책과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발전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는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 분배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특성자료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