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경쟁력 강화 방점…관련법 하위법령 개정 매듭
신재생E 경쟁력 강화 방점…관련법 하위법령 개정 매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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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1%씩 늘리고 공공부문 의무비율 2030년까지 40% 늘어
政 보급사업 신재생E 안전관리 강화 위한 사후관리계획 주체‧절차 규정
신재생E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대상과 이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
중간복구 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업장지 명령 할 수 있게 돼
남부발전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남부발전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사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은 신재생에너지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은 현행 2021년 8%, 2022년 9%, 2023년부터 10%를 2021년 9%, 2022년 10%로 1%씩 늘어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현행 2020년까지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REC를 받을 수 없던 것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REC를 받을 수 있는 등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적합한 자원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 시설 등이다.

또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 주체와 절차가 규정됐다. 시행기관 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시공자는 설치 후 3년 이내에서 연 1회에 걸쳐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중앙관서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정하게 되며,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와 함께 중간복구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장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하면 산업부 장관에게 중간복구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산업부 장관은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과 순차적 부분준공이 가능할 경우를 유예사유로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태양광·풍력발전과 연료전지에 대한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고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자는 사업허가 신청 전 주요 내용 등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전고지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와 주식 취득, 법인 합병·분할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예외사유는 ▲해산·사망 등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 ▲천재·지변·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부 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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