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발전회사 온실가스 감축 의지 왜 꺾나?
배출권거래제…발전회사 온실가스 감축 의지 왜 꺾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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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종 할당방식으로 석탄‧LNG 배출계수 통합해 적용하는 방안 검토
발전업계 배출권거래제 도입취지에 역행 등 위험성 경고하며 크게 반발
혼탁한 전력시장 만드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 늘 것 주장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목표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되레 발전회사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전원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경제급전 중심 전력시장을 환경급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발전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취지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꺾고 전력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확정키로 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청회를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협의를 끝내지 못한 발전업종을 포함된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쟁점은 발전업종이 포함된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이다. 정부는 연료별 할당량을 정하는 배출계수를 통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출계수를 모든 연료에 일률적으로 통합한다면 석탄발전 급전순위는 뒤로 밀리는 반면 가스발전 급전순위는 앞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발전 연료인 석탄 배출계수는 0.8869770, 가스발전 연료인 LNG 배출계수는 0.3889024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발전 연료인 석탄에 대한 배출계수를 높게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발전 연료인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연료별 할당량에 대한 배출권 할당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왔다.

이날 정부는 2개 안을 내놨다. 이 안은 석탄 배출계수를 낮추는 반면 LNG 배출계수를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게 되며, 가스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1안은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086734, LNG를 0.4545114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0.6821889로 통합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1단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66930, LNG를 0.5262711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시켜 0.6821889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업계는 1안과 2안에 포함된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시키는 것과 관련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등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발전회사 의지를 꺾고 전력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고 있다.

발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배출계수 통합은)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감축이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이 급전순위에서 밀려나면 발전회사는 가동률을 보장받을 수 없어 전략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보다 배출권을 매입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짙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보다 배출권을 매입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발전회사는 가스발전 관련 할당받은 배출권을 사용하고도 남게 돼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심지어 할당받은 배출권을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가 발생하면 발전회사는 남는 배출권을 매도해 추가 수익을 올려 또 다른 특혜논란에 빠져들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계수 통합에 따른 발전회사 온실가스 감축 의지 위축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개발을 더디게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설비 관련 기술개발이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배출계수 통합은 전력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전환정책에 의거 새로운 가스발전이 전력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신호는 더 많은 가스발전이 진입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발전업종과 관련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전력시장 개편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뤄 비효율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배출계수 통합과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회사는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발전단가에 포함해서 정산을 받으면 되지만 전기요금 인상 바로미터인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후죽순으로 가스발전이 전력시장에 대거 진입할 경우 용량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곧 한전에 높은 전력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발전업계 주장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나눠 기업에게 배분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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