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에 의거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제 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21일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선포했다.
이 선포식에 정재훈 사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주)나다‧태원인더스트리(주)‧와이피피(주)‧(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 헌장 취지와 기업민원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헌장이 선포됨에 따라 한수원은 민원을 제기한 협력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한편 소통‧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민원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전사가 합심해 헌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기업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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