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기업 보호 천명…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
한수원 협력기업 보호 천명…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9.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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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수원이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21일 한수원이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에 의거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제 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21일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선포했다.

이 선포식에 정재훈 사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주)나다‧태원인더스트리(주)‧와이피피(주)‧(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 헌장 취지와 기업민원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헌장이 선포됨에 따라 한수원은 민원을 제기한 협력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한편 소통‧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민원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전사가 합심해 헌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기업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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