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계획 등 포함돼야
에너지복지…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계획 등 포함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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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지속 가능한 에너지복지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 현장.
지난 17일 열린 지속 가능한 에너지복지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 현장.

【에너지타임즈】 에너지복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한국에너지재단 등과 함께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복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법·에너지복지법 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법체계와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현행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복지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다른 법이 다루는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복지 논의 역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도농격차와 지역적 기후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복지란 관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하나 수혜대상을 너무 한정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역시 갖춰야 할 것이라며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전담체계 효율성과 확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영역 조율과 지자체와 협력을 고려한 섬세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가 삶에 필수적인 요소란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 누구나 최소한 수준 이상의 권리로서 에너지 사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에 더해 기후변화시대를 고려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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