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복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한국에너지재단 등과 함께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복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법·에너지복지법 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법체계와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현행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복지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다른 법이 다루는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복지 논의 역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도농격차와 지역적 기후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복지란 관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하나 수혜대상을 너무 한정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역시 갖춰야 할 것이라며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전담체계 효율성과 확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영역 조율과 지자체와 협력을 고려한 섬세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가 삶에 필수적인 요소란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 누구나 최소한 수준 이상의 권리로서 에너지 사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에 더해 기후변화시대를 고려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