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07건 달해
최근 4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07건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9 0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25건 위반 73억 과태료·과징금 내
원자력硏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해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에너지타임즈】 최근 4년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건수는 107건에 달했고, 그에 따른 금전징수는 1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공공기관별 원자력안전법 위반현황’이란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원자력 관련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는 107건이며, 그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징수도 107억59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신월성원전 2호기 ▲신고리원전 1·2·3호기 ▲한빛원전 3·4·5·6호기 ▲한울원전 3·4·5·6호기 등 원전 24기 중 13기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25건을 위반해 73억 원이 웃도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원자력안전법 7건을 위반해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은 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전KPS(주) 등이 1건씩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