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전력거래소 노사…세대 간 갈등 조짐 우려
살얼음판 걷는 전력거래소 노사…세대 간 갈등 조짐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7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차휴가제도 정상화됐으나 연차수당 지급 여부 두고 노사 대립각 세워
현행 임금제도 고려하면 연차수당 지급 후 급여인상 등 영향 줄 수 있어
전력거래소 청사.
전력거래소 청사.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 노사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연차휴가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더니 연차수당 지급을 두고 감정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는 또 본질과 벗어난 논쟁에 휩싸여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전력거래소가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것에서 출발했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근로기준법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최저 15일에서 25일까지 유급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이 연차휴가 12개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했다.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은 2018년 사측과의 단체협상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력거래소 연차휴가제도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이 전력거래소 통상임금 판결을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법원은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근로자 연차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 연차휴가권 행사 기회를 막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전력거래소 노사는 지난 7월 연차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연차휴가제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 노사관계는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지급되지 않았던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미 노사는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답답한 노조 측은 지난 8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 기관·기관장·담당자 등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노조 측이 고소란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연차휴가제도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사측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명분이 있고 추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연차수당 지급이 해법이지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사례를 빗대어보더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사측이 풀어내야 할 숙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전력거래소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은 총괄임금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추가 재원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임금예산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런 탓에 전력거래소 연차수당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급여인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소 노사는 오랜 갈등으로 서로 지쳐있는 모습이다.

전력거래소 한 직원은 “노사갈등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직원들은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의사도 2020-09-18 19:02:34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장이 존재하다니 칄저하게 검찰이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