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4 불법 케이블…法 200억 배상책임 확정
신고리원전 #3‧4 불법 케이블…法 200억 배상책임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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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상당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잘못 없다며 상고 기각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대법원이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불법 케이블을 납품하고 성능검사결과를 위조한 업체에 200억 원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불법 케이블을 납품하고 성능검사결과를 위조한 업체인 A사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당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08년 한수원은 케이블 제조회사인 A사와 신고리원전 3‧4호기에 케이블 등의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기기 성능을 검증하는 B사는 2006년 한수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 등으로부터 납품되는 케이블 성능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A사는 납품기한 내 성능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납품했고, B사는 케이블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A사 전‧현직 관계자와 B사 직원 등이 127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사 전직 대표와 B사 현 대표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B사 직원은 한국전력기술 내환경검증승인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조했고 한수원이 A사로부터 불량 케이블을 납품받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고, 다만 한수원과 A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납품대금액수로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4억9000여만 원을 A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허위납품은 납품기한 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한국전력기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원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허위납품행위 등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은 7%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70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규정은 책임의 제한범위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임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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