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3년간 에너지공공기관이 낸 벌칙성 부과금이 2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공공기관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에너지공공기관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2018년 112억5030만 원, 2019년 150억2005만 원, 2020년 22억1509만 원 등 모두 284억8544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낸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모두 81억1074만 원을 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72억1356만 원) ▲한국전력기술(주)(25억3493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21억1960만 원) ▲한국가스공사(12억9237만 원) ▲한국석유공사(12억6502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11억9357) ▲한국중부발전(주)(6억6045만 원) ▲한전KPS(주)(5억4323만 원) ▲한국전기안전공사(5억1968만 원) ▲한국가스안전공사(4억3741만 원) ▲한국서부발전(주)(4억182만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억9760만 원) ▲한국전기연구원(3억2258만 원) ▲한국가스기술공사(2억6987만 원) ▲한전KDN(주)(2억6841만 원) ▲한전원자력연료(주)(2억3982만 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억1636만 원) ▲대한석탄공사(1억974만 원) ▲한국남부발전(주)(1억86만 원) 등의 에너지공공기관이 1억 원 이상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광해관리공단(7260만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956만 원) ▲한국에너지공단(413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3178만 원) ▲한국남동발전(주)(2687만 원) ▲에너지경제연구원(1149만 원) ▲한국전력거래소(848만 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600만 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484만 원) 등이 1억 원 이하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공기관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위반 등 기관 귀책 사유로 과태로나 과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