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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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2차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이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함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가구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이다.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미납에 따른 연체료 2%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도시가스요금은 균등분할납부제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1월, 12월 등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미뤄진다.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며, 이미 관련 혜택을 받고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적용된다.

특히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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