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모-자회사 간 불필요한 간섭 없애기로
전력거래소 모-자회사 간 불필요한 간섭 없애기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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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경영 독립성 보장하고 책임경영 기반 마련 경영협약 체결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모-자회사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자회사인 케이피엑스서비스원(주)과 경영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와 함께 합리적인 예정가격과 대가 산정으로 자회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 전력거래소는 자회사 근로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직문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모-자회사 간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자회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자회사인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은 자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모회사인 전력거래소 특수경비‧시설관리‧미화 등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 자체 수익사업 발굴과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개선을 도모하는데 역량을 모으게 된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모-자회사 간 협력적 관계 하에서 자회사인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송광헌 케이피엑스서비스원 사장은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은 독립적인 회사로서 책임경영을 이행함과 동시에 전력거래소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2018년 1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자회사인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을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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