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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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피해액 100%를 지원하되 이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80%와 20%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재심결정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이나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산업부 측은 입법예고기간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고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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