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력사용량 1.6% 차지해 부작용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에너지타임즈】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측은 매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등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5년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전국 초‧중등학교 1만988곳 중 여름철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26.5%인 2910곳, 겨울철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42.6%인 468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03.8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106.56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반면 농업용 전기요금 47.74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교육용 전력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력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획기적인 교육용 전기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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