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E 계통연계…지역단체‧한수원 부담주체 두고 공방
새만금 재생E 계통연계…지역단체‧한수원 부담주체 두고 공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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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協-기존 약속 깨고 다른 사업자에게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지적
한수원-인허가‧설계‧계통연계 총괄하는 것이지 비용부담 아니다 일축
분할발주 묵살 지적…법률검토 결과 분할발주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진실 법정에서 가려질 것 보여…한수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시사
새만금에 조성된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새만금에 조성된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으로 건설돼야 할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을 포함한 계통연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을 두고 지역단체와 한수원이 날을 세우고 있다.

지역단체는 한수원에서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으나 뒤늦게 한수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자 한수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지역에서 발전설비용량 30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통해 나온 이익을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키로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새만금지역 다른 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 2월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에 각계의견수렴 등을 위해 새만금 인근지역 시‧군 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자사가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 기간 내 전력망 구축과 관련 해결방안으로 새만금지역 내 조성될 발전설비용량 2100MW 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인허가‧설계‧계통연계사업 등을 총괄하겠다는 것이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협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하던 당시 재생에너지사업 중 난제였던 계통연계사업을 고민했고 그러던 중 한수원은 새만금지역에 조성된 2100MW 규모 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인허가‧설계‧계통연계 등을 총괄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30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계통연계가 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한수원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할 경우 나머지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논란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러온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단체 측은 2100MW 규모 계통연계사업을 한수원이 맡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또 한수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계통연계사업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수원 측은 이 민간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2018년 10월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관련 비용을 먼저 투자한 뒤 인허가‧설계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선정될 재생에너지사업자가 그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태 한수원 새만금사업추진단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계통연계는 발전사업자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는 같은 부지에 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개별사업자가 따로 계통연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고 한수원이 초기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계통연계사업은 발전사업자 몫이며, 발전사업자는 이 사업을 완료한 후 한전에 기부하면 한전이 이 설비를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협의회는 한수원에 300MW를 100MW 단위로 분할발주를 요구했으나 300MW 단일공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설계서 등에 의해 확정된 공사와 관련 국가계약법에 의거 분할이 불가하다는 공사 분할계약금지에 저촉되고 법률기관‧대주단‧정부 등과 협의한 결과 분할발주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의회는 한수원 지분 81%와 현대글로벌 지분 19%로 구성된 새만금쏠라파워가 2019년 1월 설립했으나 참여기업인 현대글로벌은 이보다 3개월 후인 2019년 4월 설립해 시기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현대글로벌은 2011년 8월 설립됐으며, 당시 현대그룹 지주회사로서 한수원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업 분할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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