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전기요금…공급자 손실 결국 소비자 몫
저평가된 전기요금…공급자 손실 결국 소비자 몫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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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박사 현 전기요금 문제점 지적한 뒤 합리화 방향 제시
비용 반영 전기요금제도와 전기요금 관련 규제체계 개선 주장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조정요금항목 신설도 대안으로 내놔
발전연료 과세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량 과제로 전환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규제기관 독립성 확보할 필요 있다 주장
2일 HJBC(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
2일 HJBC(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따른 공급자 손실은 시기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더 늦기 전에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일 HJBC(서울 중구 소재)에서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전기요금 관련 발전원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문제점으로 발전연료가격·전력거래단가·전력판매가격 등이 연동되지 않고 제각각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편적인 현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전연료가격이 하락했을 당시 전력거래단가는 하락한 반면 전력판매가격은 상승, 2016년 이후 발전연료가격이 상승했을 당시 전력거래단가는 인상한 반면 전력판매가격은 되레 하락한 것을 소개했다.

실제로 전력거래단가는 2012년 kWh당 90.32원에서 2016년 79.61원으로 11.9% 하락한 반면 전력판매가격은 99.10원에서 111.23원으로 12.2% 상승했다. 또 2016년 전력거래단가는 kWh당 79.61원이었으나 2019년 90.13원으로 13.2% 상승한 반면 이 기간 전력판매가격은 111.23원에서 108.66원으로 2.3% 하락했다.

또 그는 발전단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한 결과 ▲2008년 원가회수율 77.7% ▲2009년 91.5% ▲2010년 90.2% ▲2011년 87.4% ▲2012년 88.4% ▲2013년 95.1% ▲2014년 100.1%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 ▲2018년 94.1% ▲2019년 93.9% 등으로 집계되는 등 2005년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외하고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 수준을 지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전기요금 규제에 따른 원가회수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으로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제도와 전기요금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비용 반영 전기요금제도 관련 발전비용·정책비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조정요금 관련 분기·반기 등 일정한 주기별로 산정한 뒤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외부비용 현실화 관련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발전연료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과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제도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전기요금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소규모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격차 완화 후 통합하고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 중기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후 일반용과 통합, 장기적으로 농사용을 현실화한 후 전압별 전기요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전기요금 규제체계 개선과 관련 전기요금 결정 원칙으로 원가주의·공정보수·공평성 등을 제시한 뒤 이를 준수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규제기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의 경우 물가·생산비·기업경쟁력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환경오염·다소비산업구조·효율개선 등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이어 그는 현재 세대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따른 공급자 손실은 시기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어려움이 존재하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전환과 경직적인 전기요금정책 등 최소한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기능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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