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공기업 해외사업 손상차손…어떻게 볼 것인가
한전·발전공기업 해외사업 손상차손…어떻게 볼 것인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8.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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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손상차손 절반 석탄분야 발생했다며 석탄발전사업 중단 주장
한전, 자원개발사업 포함된 것으로 석탄발전사업 포함시키는 건 맞지 않아
손상차손 회계적 측면 강해 현지 정책‧환경 등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 있어
한전이 해외서 추진 석탄발전사업으로 49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 만들어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한 해외사업 중 석탄분야 사업이 최근 10년간 손상차손 처리된 1조2184억 원 중 절반이라면서 현재 한전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전도 석탄분야 손상차손에 관련 석탄개발사업인 자원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사실을 바로잡은 뒤 손상차손 처리가 회계적인 측면이 강해 현지 정책과 환경 등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명분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일축했다.

최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해외사업에 4조7830억 원을 투자했고, 1조2184억 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 기간 한전과 발전공기업 손상차손은 ▲석유분야 2584억500만 원(투자액 1115억9700만 원, 투자비중 2.3%) ▲가스분야 517억9800만 원(4917억9500만 원, 10.3%) ▲석탄분야 6248억1900만 원(1조5474억7400만 원, 32.4%) ▲원자력분야 2752억2100만 원(1317억6500만 원, 2.8%) ▲풍력분야 0원(4245억9100만 원, 8.9%) ▲태양광분야 33억800만 원(6225억1000만 원, 13.0%) ▲수력분야 47억9600만 원(1조4503억7300만 원, 30.3%) ▲바이오매스분야 1600만 원(9700만 원, 0.0%) ▲기타 0원(27억6000만 원, 0.1%) 등이다.

이 의원 측은 이 기간 손상차손 절반이 석탄과 관련된 해외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호주‧인도네시아 석탄개발사업과 베트남 응이손2석탄발전사업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전이 석탄분야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발전사업 추진안건을 의결한데 이어 현재 베트남 붕앙-2석탄발전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석탄분야 해외사업으로 적자와 손실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는 베트남 붕앙-2석탄발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베트남은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해 사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인 바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한전 측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에서 추진한 석탄부문 해외사업 관련 다른 부문 해외사업과 달리 해외자원개발사업인 석탄개발사업과 석탄발전사업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개발 구도 ▲사업운영 방식 ▲사업 위험요인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할 경우 안정적인 연료조달과 함께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자원탐사와 개발인허가 획득, 매출처 확보 등의 위험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석탄발전사업은 현지 전원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과 장기전력판매계약 체결 등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주단의 철저한 사업 수익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사업비 75~80%를 사업주 보증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석탄분야 해외사업 손상차손을 이유로 해외석탄발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한전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전과 발전공기업 석탄부문 해외사업 손상차손 원인으로 호주 바이롱광산개발사업이 손꼽히고 있다. 호주 주정부 독립평가위원회가 온실가스 영향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개발허가를 최종적인 반려를 결정했다. 다만 한전은 이 위원회 평가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토지환경법원에 개발허가 반려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본안 심리를 마치고 올해 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해외사업 손상차손을 바라보는 측면도 상이하다.

이 의원 측은 손상차손을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재무제표상 인식한 해외법인 장부가액이 해당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실제로 회수가능액보다 낮아진 경우 인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장부가액을 실제 회수가능액으로 변경하고 종전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과 발전공기업 측은 회계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 있다면서 해외사업 현지 정책이나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손상차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추후 환경이 좋아지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손실로 치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생산업체인 바얀 지분을 6159억 원에 인수했으나 손상금액은 1490억 원. 인수 당시 주가가 7000루피아 대비 6911루피아로 하락 등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나 지난 27일 주가가 1만3000루피아로 인수 시 대비 2배 상승해 손상된 가치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그룹사 재무전문 한 고위관계자는 “손상차손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회계적인 성격이 더 강한 탓에 전적으로 실질적인 손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발전회사가 가스복합발전사업 관련 최근 계통한계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손상차손 처리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추진한 해외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손상차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선진시장인데다 규모가 적어 위험부담이 최소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에 반해 석탄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대부분은 신흥개발도상국이다.

한편 한전은 1995년 필리핀에서 첫 해외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동안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자발전사업자들과 경쟁을 해온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25개국 4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 36조4000억 원, 순이익 4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중 한전이 추진한 석탄발전사업 누적 순이익은 4900억 원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기후변화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한전은 해외사업에 있어 수익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와 민간기업 동반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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