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이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자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8월 급여를 직접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부발전 측은 이 노무비 지급과 관련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용역 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용역 대금 노무비 지급은 임금 체불을 근절시키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 중부발전은 9월 이후 시설‧경비‧소비‧경상정비 등의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2016년 11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후 지난해 170곳 2707억 원, 지난 7월 현재 243곳 2128억 원을 상생결제로 지급한 바 있다.
1차 협력회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회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2차 협력회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중부발전 수준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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