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피해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피해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8.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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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 국비‧지방비 분담으로 100%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액 100%를 지급하게 된다. 피해액 중 80%는 국비, 나머지 20%는 경상북도‧포항시 지방비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인명피해는 치료비‧장례비‧요양생활비‧사망장해지원금 등의 합산액 일체, 재산피해는 물건 피해와 휴업기간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 등을 합산해 산정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 피해액 80%를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포항지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항시가 지진피해로 침체 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거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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