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E 참여 법안…약(藥)될까 독(毒)될까
한전 신재생E 참여 법안…약(藥)될까 독(毒)될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8.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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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한전 신재생E 참여 골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각 REC가격 하락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등 전력시장 악영향 지적
한전, 입법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약속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 의원 측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공기업 중심으로 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과 관련 일각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한전 부담 가중 등 전력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지난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민간사업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자사에서 보유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 측은 해상풍력발전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민간부문 원가가 줄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동반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전 측은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원가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가격 하락, 전력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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