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정산조정계수…발전공기업간 경쟁 제한 문제점 지적
전력시장 정산조정계수…발전공기업간 경쟁 제한 문제점 지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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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전반적 제도 적정성 검토 결과 제도개선과제 발굴
발전공기업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는 세부방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조만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발전공기업 간 경쟁이 제한적이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제도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발전공기업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뒤 한전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현재 일반적인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인 발전공기업이 전력을 생산한 뒤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하면 한전은 구입한 전력을 고객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발전공기업이 전력을 판매한 뒤 한전으로부터 받는 정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에 따라 발전공기업 손실 방지와 발전공기업 간 상호보전 등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른바 발전공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정산을 받을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이 발전공기업에 정산을 할 때 발전전원별로 다른 발전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신설됐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공기업은 큰 손실을 볼 수 없는 반면 큰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발전공기업 간 경쟁력이 부재한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선 방안으로 발전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하반기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산조정계수와 관련된 사항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탓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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