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7.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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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구제지원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망·상해 등을 입은 자와 재산피해를 입은 자이며, 지원금 결정 기준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 기준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지원금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은 법상 피해자 요건 충족과 피해사실 입증,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자 등이며, 신청인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는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현장방문과 피해자 면담, 서류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포항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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