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태양광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정책연구용역·사전검증·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kW당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계산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산업업계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태양광시장에 저탄소 태양광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태양광모듈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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