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다이옥신 법적기준보다 2배 강화된 협의기준 6% 수준 일축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사업 찬반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0일 11시 기준 찬성 측 참여인원이 하루 만에 반대 측 참여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측은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찬성 측은 조사결과를 제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전라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나주SRF열병발전소 민간협력거버넌스는 나주SRF열병합발전사업 관련 지난해 9월 이 발전소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와 연료전환 시 지역난방공사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후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지난 9일 이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결과 모든 항목이 법적기준치 이내 조건을 만족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로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는 주민수용성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조사는 주민직접투표 70%와 공론화조사 30% 등으로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나주SRF열병합발전 반경 5km 내 법정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주민수용성조사를 앞두고 찬반논쟁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왔다.
먼저 반대 측이 지난 14일에 ‘SRF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합니다’, 찬성 측은 20일에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합법적인 나주SRF사업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올렸다.
20일 11시 30분 기준으로 찬성 측 참여인원은 2755명, 반대 측 참여인원은 2704명으로 집계되는 등 찬상 측 참여인원이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측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결과 기준치 이하인 탓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오염물질 배출 법적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는 점, 환경부에서 충북 청주 북이면 암환자가 45명 발생해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다이옥신·유해물질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 나주SRF열병합발전 시험가동기간 불완전연소가 발생해 유해물질 등이 과다하게 배출된 사례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꼽았다.
반면 찬성 측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결과 모든 분야에 걸쳐 법적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조사됐고, 이 결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소가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반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들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결과 오염물질 농도는 1.66ppm으로 가스열병합발전소인 10~13ppm보다 1/10수준. 먼지는 유사하거나 1/7수준, 소음은 조용한 주택거실 수준. 특히 논란 중심인 다이옥신은 법적기준보다 2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6% 수준으로 극히 낮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장문 발표와 SRF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환경영향조사결과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상호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 건설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 12월 건설공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12월 나주SRF열병합발전 관련 신고서를 나주시에 제출했고 나주시가 보완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나주SRF열병합발전은 준공 3개월 전 시험가동과정에서 유해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나주SRF열병합발전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