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전문계약직 집단따돌림 논란…사측 사실무근 일축
한전KPS 전문계약직 집단따돌림 논란…사측 사실무근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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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본사 전경.
한전KPS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KPS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한 실장급 한 직원이 사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받은데 이어 해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은 이 직원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직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언론보도와 한전KPS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9월 한전KPS는 포스코와 610억 원 규모 성능개선사업계약 관련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합리한 계약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 모두 책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이 직원이 발견했다는 조항에 대해 자사가 2019년 5월 29일 해당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검토결과에 따라 이 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직원은 계약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계약서는 고쳐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회신도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상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신내용과 실무의견을 지난해 8월 12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본부장에 보고했고, 같은 해 8월 22일 사장에게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보고 후 다음날 발주회사를 방문해 추가 협상을 통해 계약 관련 조항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직원은 상사로부터 앞으로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맡고 있던 실장에서 물러나 일반사원으로 강등됐고 업무와 각종 회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 직원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 관련 부서장 부재 시 하위직원이 대리 참석하는 사업 추진 관련 사장 주재 회의로 과거 이 직원이 대리 참석했으나 부서장이 회의성격을 감안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부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2일 조직개편 시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이 직원을 재무리스크관리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직원은 지난해 말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공식신고채널인 레드휘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실은 진상조사를 시작하고도 몇 달 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했다.

사측은 이 직원이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월 7일이었으며 감사실은 진정내용검토와 담당부서 이첩 등 내부절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이 직원에게 조사 진행사항 1차 설명과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5월 7일 추가사항과 상반된 의견에 대한 법률 질의 후 회신을 받아 5월 26일 법률 질의 회신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 이 직원에게 설명한데 이어 6월 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했으며, 이 직원은 지난 1일 최종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은 4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한전KPS에서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고 본인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공사계약 협의과정 중 위험요인이 발견돼 해당 직원들이 위험요인 해소 후 계약이 체결된 건은 징계사항이 아니며, 이 직원은 해소가 아니라 지난 6월 30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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