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문화 조성 방점…지역난방공사 세부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문화 조성 방점…지역난방공사 세부개선방안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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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공정경쟁과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는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도급관리강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시 부당특약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한데 이어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수의계약사전규격공개제도를 신설한다. 수의계약은 구매규격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적정성검증시스템 부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는 특허와 생산자 1인 등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과 핵심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도입한다. 이 협약은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제도 개선 발굴 등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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