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06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에너지타임즈】 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고용촉진,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재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측은 철도·건설·방송통신 등 주요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 반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와 관련 된 다른 법률이 존재하나 전기공사와 전력기술이란 전문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전기산업 기반 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거로 부족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은 정부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가 갖는 국가·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국가차원 체계적인 전기산업정책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면서 “다른 중요한 산업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주요정책 방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지속성과 일관성을 활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가경제발전 원동력인 전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와 국민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