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원천 봉쇄…김주영 패키지법안 발의
가스공사 민영화 원천 봉쇄…김주영 패키지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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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에서 삭제되고 지분 절반이상 공공에서 보유하는 것이 골자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차단해 에너지·자원 안보를 지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안 2건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면서 민영화대상기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 삭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자본금 1/2 이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 공공지분은 54.6%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된 법안과 관련 “예상위험이 상당하고 기대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매각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어 그는 “가스·수도·전기 등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후 2019년까지 외국인에게 1345억 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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