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비용보전 법적근거 마련…전력기반기금 활용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법적근거 마련…전력기반기금 활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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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 관련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 이행 관련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17년 10월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선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입법논의가 지연되면서 제20대 국회 종료로 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측은 에너지전환로드맵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비용보전범위와 비용보전절차 등 세부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법적근거”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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