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해 운영 본격화
원자력환경공단,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해 운영 본격화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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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원자력환경공단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입증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사규정비에 따른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30일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송충섭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입증위원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력기업, 지역지원분야를 3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하고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물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도를 자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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