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RPS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6.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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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후 오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공급의무자 다음 이행연도 해당연도 의무물량 20%까지 이행토록 허용
ESS 政 충전율 기준치 초과하면 REC 가중치 0으로 조정해 안전 확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RPS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관리운영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개선을 위해 RPS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지난 6월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RPS 공급의무자에 대한 다음 이행연도 의무물량 조기 이행이 허용된다.

이 조치는 RPS 공급의무자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시장 수급조정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조기이행물량은 해당연도 의무물량 20%까지다.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운영제도는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인 옥내 80%와 옥외 9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태양광발전 연계 ESS는 계통접속 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출력을 태양광발전설비용량 70%로 제한된다.

최근 발생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줄이기 위해 제주지역 풍력발전 연계 ESS 봄·가을·겨울 충·방전시간도 조정된다.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에서 봄·가을·겨울 5~10시와 18~23시로 바뀌게 된다. 또 방전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이전 등 설비를 변경할 경우 당초 RPS설비 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을 없앴다.

특히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은 현행 전체 선정용량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한 우선 선정에서 보급현황 등에 맞도록 용량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축물태양광발전에 대한 가중치 적용 기준은 일반부지 태양광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태양광발전이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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