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 최종해체계획서…한수원 주민공람절차 돌입
고리원전 #1 최종해체계획서…한수원 주민공람절차 돌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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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된 고리원전 1호기 전경.
영구정지 된 고리원전 1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관련 오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주민공람절차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인허가문서로 안전성평가·방사선방호·제염해체활동·방사성폐기물관리·환경영향평가 등 원전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부산·울산·양산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곳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민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을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서 관련 의견을 거주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한수원은 지역주민 의견을 이 계획서에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제기된 지역주민 의견을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결과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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