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안 부활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안 부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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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위원, 한국광업공단(가칭) 설립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대표발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향 규정하고 있어
동반부실 방지와 해외자산계정 구분, 해외자산관리委 설치 등도 포함돼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부활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강득구·고민정·김병욱·김성환·김용민·김주영·김철민·송갑석·신영대·유동수·이원욱·이학영·임종성·엄호선 의원 등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뒤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지난 26일자로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투자손실을 내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한 뒤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광물자원사업 육성·지원과 광산피해관리 등 전주기 광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비롯해 광업공단 동반부실 방지와 해외자산계정 구분,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광업공단 법정자본금은 3조 원. 광업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광업공단 사업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해외법인 출자 등에 관한 사업은 유동성관리 차원에서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이 사업과 별개로 광업공단은 해외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광업공단은 동반부실 방지 차원에서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업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광업공단설립위원회도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산업부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처분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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