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소방청, 위험물운송차량 석유품질가두검사 진행
석유관리원-소방청, 위험물운송차량 석유품질가두검사 진행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6.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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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소방청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업단지·고속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위험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한 석유품질가두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소방청과 함께 화재나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방청에서 정기적으로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전수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석유관리원이 차량에 보관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석유관리원은 위험물운송차량을 세운 뒤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품질검사와 취급 외 유종취급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동탱크운송자격과 지정수량 적재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소방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점검방향을 협의한 후 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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