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농업면세유로 판 주유소 적발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농업면세유로 판 주유소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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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 검사를 위해 트랙터에서 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 검사를 위해 트랙터에서 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가에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농가와 석유사업자 226곳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등 10건을 확인한데 이어 역추적조사로 강원지역과 충남 천안지역 소재 주유소 3곳을 단속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주유소는 농민들이 석유제품에 대해 관심이 적어 품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농업면세유로 속여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 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무자 워크숍을 열어 1차 합동점검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앞으로의 점검방향을 협의하고 올 하반기에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면세유 등 정부가 힘든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해양수산부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 면세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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