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사·용역 정지와 지체상금 면제 검토절차 마련, 선금보증보험수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부발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용역 정지를 판단하고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내부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또 중부발전은 중소기업에서 선금을 신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부발전은 공사계약 협력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시 체결했던 금액 5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부발전 측은 이 지침 운영으로 협력회사가 지원받게 될 규모는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