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단지 수용성 높아지나?…政 별도 지원체계 입법예고
해상풍력단지 수용성 높아지나?…政 별도 지원체계 입법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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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기준 5km 이내로 제한돼 있던 지원범위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확대
지원금 규모도 40km까지 발전기 면적가중평균거리 비례해 축소되도록 적용
어로활동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 40% 새롭게 포함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도 오는 8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이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때문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풍력발전단지와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런 탓에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을 중심으로 주변지역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준지역은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과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의 거리 내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도서지역이다. 또 주변지역은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또 이 개정(안)은 특별·기본지원금 관련 건설비용과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나 도서지역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되도록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가중평균거리는 ▲0~16km(지급률 100%) ▲16~20km(84%) ▲20~25km(64%) ▲25~30km(44%) ▲30~35km(24%) ▲35~40km(4%) ▲40km 초과(0%) 등에 따라 지급률이 축소된다.

특별지원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 1.5% 이내, 기본지원은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kWh당 0.1원)를 곱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배분기준인 40%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금 배분방법은 기존 ▲주변지역면적비율(40%) ▲주변지역 인구비율(30%) ▲발전소 소재지(20%) ▲산업부 장관(10%) 등에서 ▲주변지역 등록 어선 중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40%) ▲발전소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관리지역(20%) ▲거리가중치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15%) ▲거리가중치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15%)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10%) 등으로 전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발전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포한 이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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