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수명연장 소송…法 심리요건 못 갖췄다 각하 판결
월성원전 #1 수명연장 소송…法 심리요건 못 갖췄다 각하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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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갔다고 판단한 결정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지역주민 등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심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 29일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발전설비용량 680MW)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1월 20일로 돼 있었으나 새로운 운영변경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탓에 영구정치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월성원전 지역주민 등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심의과정에서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의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7년 열린 1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30년 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며, 이후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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