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직접생산제도…政 형평성 이유로 中企 보호·육성 포기?
ESS 직접생산제도…政 형평성 이유로 中企 보호·육성 포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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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구매 가능하도록 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기업·외국산 PCS 대체될 경우 PCS업계 생태계 혼란 초래 우려
PCS 이외에 품목도 해당되는 탓에 PCS만 우려할 상황 아냐 일축
양측 입장 좁혀지지 않자 정부 조율시간 갖고 결정키로 결론 내려
지난 28일 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인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인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직접생산 개정(안)을 두고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용량 250kW 이하 관급공사 관련 현행 제도는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전력변환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제도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전력변환장치 제조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이란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배터리·전력관리시스템 관련 업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단 정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인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지에너지저장장치(BESS)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현행 제도는 전지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생산은 제품을 설계해 원자재인 전지·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으로 설계·조립·배선·시험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전지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생산 관련 제품을 설계해 원자재인 전지·외함·전력변환장치(PCS)·전력관리시스템(PMS)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으로 설계·조립·배선·시험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저장장치사업자가 전력변환장치·전력관리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만 용량 250kW 이하 관급사업에 한해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등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전력변환장치 이외에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제했던 부분을 형평성 문제로 모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변환장치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품목을 모두 구입을 통해 할 수 있는 탓에 전력변환장치시장은 대기업이나 해외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생태계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직접생산제도에 맞춰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해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자체 생산과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시행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전력변환장치를 단순하게 구입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제도 운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조합 한 담당자는 “배터리업계 등 형평성 문제라면 (기존 전력변환장치와 함께) 직접생산 기준에 배터리를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로 그 동안 보호받았던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터리업계 측은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특성상 전력설비에 해당돼 현장에서 완성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일부 전력변환장치 생산업체만 에너지저장장치 실적과 생산능력이 있으나 모든 전력변환장치업체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ESS산업진흥회 측은 전력변환장치업계에서 대기업과 외국산 전력변환장치로 대체되면서 시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은 전력변환장치 이외에도 배터리·전력관리시스템·외함 등이 있는 탓에 전력변환장치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은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업계 간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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