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비중…政 2030년 90%까지 늘리기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비중…政 2030년 90%까지 늘리기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5.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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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차량구매실적과 보유현황 매년 공개…내년부터 기관장 차량도 공개 예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차량 11만8314대 중 친환경자동차가 12.7%인 1만4981대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 90%로 끌어올리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신차구매대수 80% 이상을 전기·수소자동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공공부문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이 매년 공개된다. 내년엔 기관장 차량현황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개발과 전기·수소자동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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