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차량구매실적과 보유현황 매년 공개…내년부터 기관장 차량도 공개 예정
차량구매실적과 보유현황 매년 공개…내년부터 기관장 차량도 공개 예정
【에너지타임즈】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차량 11만8314대 중 친환경자동차가 12.7%인 1만4981대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 90%로 끌어올리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신차구매대수 80% 이상을 전기·수소자동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공공부문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이 매년 공개된다. 내년엔 기관장 차량현황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개발과 전기·수소자동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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