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V 송전선로 주변지역 합당한 보상·지원 가능해져
500kV 송전선로 주변지역 합당한 보상·지원 가능해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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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의결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500kV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상정돼 의결됐다.

500kV 송·변전설비는 직류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5kV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에 그치는 한편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0kV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0k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이 시행령은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에 500kV 송·변전설비를 추가하고 지원금 단가로 2만 원을 적용했다. 또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도 추가됐다.

산업부 측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500kV 송전선로인 북당진-고덕 구간과 동해안-수도권 구간 등이 준공될 경우 매년 92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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