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의결
【에너지타임즈】 500kV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상정돼 의결됐다.
500kV 송·변전설비는 직류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5kV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에 그치는 한편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0kV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0k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이 시행령은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에 500kV 송·변전설비를 추가하고 지원금 단가로 2만 원을 적용했다. 또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도 추가됐다.
산업부 측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500kV 송전선로인 북당진-고덕 구간과 동해안-수도권 구간 등이 준공될 경우 매년 92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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