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한시적 감면
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한시적 감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5.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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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 따른 건축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미만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5000㎡미만 비(非)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이나 중소·중견기업 건축주이며, 이들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새롭게 접수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부터 감면금액 합계 2억 원 한도 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개월간 100건 이상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은 민간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은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취득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중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수수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건축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에너지공단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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