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관 중소기업 진입 문턱 낮춰
에너지기관 중소기업 진입 문턱 낮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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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공기관들이 협력중소기업에게 받았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기술개발협력대상 자격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골자로 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공공기관 등 소관 공공기관이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 69건을 발굴한 바 있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남동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 등은 중소기업 등 영세한 계약 상대방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준다.

한국전력기술(주)·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서부발전(주) 등은 연계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전력기술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기술 개발 협력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격을 폐지한다. 서부발전은 실증시험사업 추진 시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기술개발지원 대상을 자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전KDN(주) 등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부여하던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모든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우선구매대상 범위를 사회적 가치 우선구매운영위원에서 인정할 경우 모두 포함시키고, 한국남부발전(주)은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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