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화…계통운영 규칙 신설
재생E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화…계통운영 규칙 신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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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변화 영향받는 재생E 출력 모니터링 하는데 주안점 두고 있어
재생E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 활용 재생E 발전량 예측 가능해져
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단지(제주 제주시 소재) 전경.
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단지(제주 제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발전설비용량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발전설비는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운영 규칙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29일자로 공고했다.

전력거래소 측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필수적임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보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규칙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기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재생에너지는 송전선로에 연결돼 있으며 발전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신규 풍력·태양광발전설비다.

이뿐만 아니라 이 규칙은 신규 재생에너지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지역에 한해 제어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어성능요건을 갖춰야 하는 대상은 송전선로에 연결된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발전설비이며,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출력 차단 등의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소는 이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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