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
【에너지타임즈】 환경부가 할당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법안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을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에 대해선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권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 할당이나 할당 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할당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검증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법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배출권거래제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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