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보완…할당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배출권거래제 보완…할당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4.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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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
환경부 청사 전경.
환경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환경부가 할당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법안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을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에 대해선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권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 할당이나 할당 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할당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검증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법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배출권거래제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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