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담합업체 대상 후속조치 돌입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담합업체 대상 후속조치 돌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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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부(不)정당업체 제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자체 감시 강화하는 한편 법·원칙 따른 엄중 조치 등 재발방지 방점
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배전반 입찰에서 담합한 17곳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가스공사가 이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후속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17곳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부(不)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적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합 참여 경중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不)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충식 가스공사 자재계약부장은 “가스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不)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예정금액이 크도록 담합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입찰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한데 이어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이번에 17곳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억8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업체가 낙찰되면 물품생산을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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